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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내혜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 제정 2002. 3. 1.
  • 1차 개정 2003. 3.
  • 2차 개정 2005. 3.
  • 3차 개정 2014. 3.
  • 4차 개정 2015. 3.
  • 5차 개정 2018. 4.
  • 6차 개정 2020. 3.
  • 7차 개정 2021. 3.
  • 8차 개정 2023. 4
  • 9차 개정 2024. 2
  • 10차 개정 2024. 4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내혜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내혜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경기도 안성시 내혜홀329(아양동) 내혜홀초등학교에 설치한다.

 

2 장 구 성

 

3(위원 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3 4항에 따라 본교는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며 유치원대표와 학부모대표를 각 1명씩 위원으로 둔다.(신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하고, 지역 위원은 학교소재 지역에서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2항에 의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곤란할 경우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회의에서 학급별로 대표 1인을 선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전까지 의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급별 대표인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 3명으로 구성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법시행령 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2021316부터 적용).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정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9(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ㆍ휴학ㆍ전학 및 퇴학한 때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10(위원의 의무)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 기능 및 심의

 

11(기능)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심의ㆍ자문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4 장 회의 운영

 

13(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4(4, 6, 9, 11, 2) 실시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4(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5(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회의 공개)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8(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ㆍ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9조의 (의견 수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12조 제1, 5, 6, 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1. 122조 제1, 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18.]

 

20(소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1(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22(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23(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24(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5(운영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2(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 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31일까지로 한다.

3(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31일부터 적용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개교 당시 본교 학생수가 200명 이상 999명 이하여서 11명의 위원 정수를 두었으나 201231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므로 위원 정수 9명에서 12명을 두어야하므로 본교에서는 10명으로 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31일부터 적용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2004930일에 개정된 경기도 조례 3358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31일부터 적용한다.

 

20(소위원회 설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적용한다.

 

3(위원 정수 및 구성)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3 4항에 따라 본교는 병설유치원과 통합운영하며 유치원대표와 학부모대표를 각 1명씩 위원으로 둔다.(신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41일부터 적용한다.

 

19조의 (의견 수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12조 제1, 5, 6, 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1. 122조 제1, 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18.]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35일부터 적용한다.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수 있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위원장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단임한다. (초등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거-20204월부터 적용)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16일부터 적용한다.

 

6(위원의 선출 방법)

학부모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 3명으로 구성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법시행령 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 (20214월부터 적용).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46일부터 적용한다.

 

13(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4(4, 6, 12, 2) 실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4월부터 적용한다.

 

8(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 위원회 협의를 통해 선정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13(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5(4, 6, 9, 11, 2) 실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4월부터 적용한다.

 

10(위원의 의무)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3(회의 소집)

 

학교장은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